반대매매 기준과 계산법
담보비율 = 담보 평가금액 ÷ 신용융자금 × 100.
금융위 규정상 증권사는 신용융자 때 담보를 140% 이상 확보하고, 유지비율은 증권사 내규로 정해요. 보통 140% 안팎이고 증권사·종목마다 달라요.
신용: 유지비율 미달일에 추가담보를 요구하고, 다음 영업일까지 못 채우면 그다음 영업일에 처분하는 방식이 증권사 설명서 예시예요.
신용융자·예탁증권담보대출 반대매매는 오전 9시 장 시작 때 몰려요.
미수: 매수 후 결제일(D+2)까지 대금을 못 내면 3거래일째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서 처분돼요.
처분 수량은 전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(설명서 예시: 15% 하락가)을 기준으로 잡아서, 부족 금액보다 더 많이 팔릴 수 있어요.
출처: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설명서 https://file.koreainvestment.com/updata/namo/07125928신용거래설명서_전문.pdf , 한국경제 용어사전(KB think) https://kbthink.com/stock/stock-forced-liquidation.html , 아주경제 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00402163652026
처분가 = 현재가×(1−할인율) 기준으로 담보비율, 반대매매 시작가, 예상 처분 수량을 계산해요: https://nobangjang.com/margin-calc
🛠 정정 제안
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· 종목 추천 안 함
댓글 0
첫 댓글로 팩트를 보태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