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A·연금저축·IRP 차이, 한 장 정리

2026년 현재 기준입니다. 세 계좌 모두 세금 혜택이 있고 조건이 다릅니다. ■ 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- 납입: 연 2,000만 원, 총 1억 원 (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) - 의무 가입 기간 3년 - 혜택: 계좌 안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(서민형·농어민형 400만 원), 넘는 부분은 9.9% 분리과세 - 낸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간에 꺼낼 수 있음 ■ 연금저축 - 납입: 연금저축과 IRP 합쳐 연 1,800만 원 - 세액공제 대상: 연 600만 원까지 - 세액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 (지방세 포함) - 55세 이후, 가입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음.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 16.5% ■ IRP (개인형 퇴직연금) - 연금저축과 합쳐 세액공제 대상 연 900만 원 (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) - 주식형 펀드·ETF 같은 위험자산은 70%까지 - 중도 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(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)일 때만 ■ 2027년 개편안 (확정 아님) -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금융 ISA 신설, 일반 ISA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을 발표했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. 출처 - ISA 현행 한도·개편안: https://ijamoa.com/guides/isa https://news.mtn.co.kr/news-detail/2026080310261915519 - 소득세법 제59조의3(연금계좌세액공제)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 -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: https://100lifeplan.f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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