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주식 세금,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정리
해외주식(미국주식 포함)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입니다.
■ 계산
- 1년(1/1~12/31)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(손익통산).
-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% 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
- 예: 1년 순이익 1,000만 원이면 (1,000만 원 - 250만 원) × 22% = 165만 원
- 1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.
■ 환율
- 이익은 원화로 계산합니다. 산 날 환율로 매수금액, 판 날 환율로 매도금액을 바꾸므로 환율 변동분도 이익·손실에 들어갑니다.
■ 신고
-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(국세청 홈택스).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입니다.
■ 2026년 한시 제도: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
-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팔고 국내 주식 등에 다시 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(매도자금 5,000만 원 한도).
- 감면율: 5/31까지 판 것 100%, 6~7월 80%, 8~12월 50% (은행·증권사 안내 기준)
출처: 하나은행 안내 https://image.kebhana.com/cont/download/menu/menu08/notice_1525072.pdf
출처
- 소득세법 제103조(양도소득 기본공제)·제104조(세율):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
🛠 정정 제안
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· 종목 추천 안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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