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꿀팁] 미혼남녀 만남 행사 신청 서류 떼는 법 (혼인관계증명서·주민등록초본·재직증명서)

주민등록초본: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떼면 무료예요. 주민센터·무인발급기도 가능해요. 혼인관계증명서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발급하고,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. 일반은 현재 혼인 사항만, 상세는 과거 혼인·이혼 이력까지 나와요. 상세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쓰도록 안내돼 있어서 공고가 정한 종류로 떼면 돼요. 재직증명서: 다니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요. 4대보험 가입자명부 같은 대체 서류를 받아 주는지는 공고마다 달라요. 정부24 주민등록표 초본: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100000015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: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9740000000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: https://efamily.scour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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