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아지 국립공원 산책 가능할까? 반려견 출입 규정과 과태료 정리

국립공원은 반려견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. 📌 규정 ·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·고양이 등의 동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·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(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, 제86조제1항제6호) ·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📌 허용되는 곳은 지정 구간·시설뿐 · 보도된 목록: 북한산 탐방로 2개 구간, 계룡산 동학사 야영장 하우스 2곳, 가야산생태탐방원 반려견 동반 객실 2곳 · 탐방로는 1인당 1마리, 야영장·탐방원은 시설당 최대 2마리 · 동물등록,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증빙 필요, 맹견은 입장 불가 허용 구간과 예약은 바뀔 수 있어서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안내와 공원 입구 안내판이 최종 기준이에요. 출처 ·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"반려견·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": 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Btr.laf?popMenu=ov&csmSeq=1809&ccfNo=2&cciNo=2&cnpClsNo=1 · 비건뉴스 "국립공원 반려견 출입은 지정 구간만 허용": https://www.vegan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390625 · 국립공원공단: https://www.knp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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