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연금저축 연금수령 요건
가입 후 5년 이상 지나고 만 55세 이후, 10년 이상 나눠 받을 때 연금수령으로 봐요. 출처: 금융감독원 https://www.f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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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수 등을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실시간으로 거래해요. 일반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매매 수수료가 붙어요. 출처: 한국거래소 https://www.krx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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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, IRP를 더하면 합산 연 900만 원까지예요.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. 출처: 국세청 https://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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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너스...연말에 좋아지길~
정액 분할 매수(Dollar-Cost Averaging)는 정한 금액을 정한 간격(예: 매달 같은 날)으로 계속 사는 방법입니다. ■ 어떻게 되나 - 금액이 같으니 가격이 낮은 달엔 수량을 더 많이, 높은 달엔 더 적게 삽니다. - 예: 매달 10만 원씩, 가격이 1만 원이면 10주, 5천 원이면 20주, 2만 원이면 5주. 30만 원으로 35주, 평균 단가 약 8,571원 (세 가격의 단순 평균 11,667원보다 낮음) - 언제 살지 매번 고르지 않아도 되고, 자동이체로 정해 두면 같은 날 반복됩니다. ■ 한계 -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손실을 막아 주지도 않습니다. - 가격이 계속 내리는 동안에는 손실이 납니다. 출처: 미국 SEC Investor.gov 용어 사전 https://www.investor.g
2026년 현재 기준입니다. 세 계좌 모두 세금 혜택이 있고 조건이 다릅니다. ■ 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- 납입: 연 2,000만 원, 총 1억 원 (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) - 의무 가입 기간 3년 - 혜택: 계좌 안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(서민형·농어민형 400만 원), 넘는 부분은 9.9% 분리과세 - 낸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간에 꺼낼 수 있음 ■ 연금저축 - 납입: 연금저축과 IRP 합쳐 연 1,800만 원 - 세액공제 대상: 연 600만 원까지 - 세액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 (지방세 포함) - 55세 이후, 가입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음.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 16.5% ■ IRP (개인형 퇴직연금) -